시중에서 판매되는 손목시계 전자수첩 카메라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격과 30%이상 차이나는 등 권장소비자 가격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전문점 48곳과 인터넷쇼핑몰 33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냉장고 청소기 등 14개 품목 1천5백47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평균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손목시계가 36.6%로 값차이가 가장 컸다.

또 전자수첩(36.2%),카메라(32.5%)등이 30%이상 가격차이를 보였으며 가스레인지(28.4%),에어컨(25.1%),침대(23.5%),카세트(22.8%),냉장고(22.4%),캠코더(21.5%) 등도 표시가격과 20%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두 가격간 차이가 20% 이하인 품목은 청소기(19.8%),김치냉장고(18.4%),모니터(17.4%) 등이었으며 컴퓨터가 12.8%로 가장 차이가 작았다.

유통업태별로는 대형할인점 28.5%,전문점.양판점 27.1%,인터넷쇼핑몰 26.8%,백화점 16.7% 등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이 20% 이상 차이나는 손목시계 등 10개 품목을 소비자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지않는 오픈프라이스제 대상품목에 추가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해 마치 할인혜택이 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품목이 많았다"며 "가격 표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권장소비자가격 보다는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와함께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샴푸 린스 식초 등 9개 품목을 단위가격 표시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