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3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설계자,시공자 등 관계자 전원의 이름과 작업내용을 기록,책임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 실명제를 실시하고 공사관리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예산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은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제시한데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현행 대인.대물보험을 오는 2003년부터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해 보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대인.대물 피해자에 대한 무한보상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야간 추돌사고 및 뺑소니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야광기능이 있는 야간반사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제한속도를 41 이상 초과하는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보차혼합 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책안은 이와함께 2001년부터는 방문자 등 제3자나 자영업자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부보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병석 제도개선팀장은 "8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7차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해왔지만 감시위주의 단발성 규제대책에 그쳐 건설산업구조를 개선하지 못했으며 IMF이후에는 건설업체간 과열경쟁으로 부실공사 발생 개연성은 더 커졌다"면서 "사망,영구신체장애 등 강도가 높은 재해의 예방.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산업안전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