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사용한 전자상거래(EC) 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출원이 일본에서 러시를 이루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패밀리마트는 인터넷상의 가상 점포에서 주문을 받아 상품을 직접 택배로 고객에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에 대해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

역시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과 로손은 다른 회사의 인터넷 통신판매 대금수납 대행업무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이밖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기업의 리스크자동진단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냈고 카시오계산기도 사고 차량의 촬영화상으로 손해보험의 사정금액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을 특허 출원했다.

히타치는 인터넷상에서의 역(逆)경매를 실현할 수 있는 수법에 대해 특허를 냈다.

야스다화재해상은 공적연금의 부족액등을 시산할수 있는 시스템에 특허를신청했다.

소비자대상 EC사업의 주도권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출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