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상장)된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15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다.

10일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등록법인들은 기존의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외에 3월과 9월의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만약 분기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99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회사가 또다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송기균 코스닥증권시장 등록팀장은 "일반투자자들은 일년에 4차례나 경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기업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기보고서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고 회사가 작성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은 2개사에 불과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