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민주노동당, "총선 득표 2% 미달 등록취소는 위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노동당은 10일 총선에서 2%를 득표하지 못했다며 등록취소를 통보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에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임에도 현 정당법은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전국 21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 평균 13.1%,전국단위로는 1.18%의 득표율을 올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ADVERTISEMENT

    1. 1

      쪼개진 국민의힘…"한동훈 제명, 반헌법적" 23명 집단 반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 통합에 역행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고 규탄했다.23명...

    2. 2

      "왜 이리 잔인" 김병기 억울함 토로…경찰, 뒤늦은 강제수사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주...

    3. 3

      공동작업장 조성부터 세제 지원까지…與 김남근, K-패션 활성화법 발의

      공동작업장 조성과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의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이 14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