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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1일자) 로비 양성화 방안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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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김 사건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불법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나서 명백히 밝혀야 하겠지만 불법로비 의혹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제도상의 미비에 기인하는 측면이 없는지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로비는 그 것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은 로비가 법테두리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이를 불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문제다.

    현행법상 변호사만 로비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엄밀히 말해 합법적인 로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활동이 가능할 뿐 적극적인 로비활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거의 모든 로비는 불법일 수밖에 없다.

    물론 로비를 불법화해 근절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경쟁사회에서 로비는 "필요악"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규모 이권이 걸린 사업을 앞두고 의사결정권자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법으로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닐 뿐 아니라 막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닌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로비를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보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로비스트는 의회에 등록하고 활동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사회적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제 불법화 돼있는 로비로 인해 대형사업이 있을때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를 양성화해 로비가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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