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 하더라도 고객이 증권카드를 수령하지 않고 지점이 아닌 개인통장에 주식투자자금을 송금했다면 고객에게도 30%정도의 부분적인 과실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사 직원이 직원명의의 통장으로 주식투자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데다 허위잔고증명서를 발급한데 이어 투자자금의 일부까지 횡령했다며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1천만원의 주식투자자금을 유용하고 5백30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증권카드를 받지 않는 등 고객의 과실비율 30% 금액을 뺀 9백18만원만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금감원은 고객은 증권계좌 개설과 동시에 증권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온라인 송금을 할 경우에는 증권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직원의 주식투자자금 유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종목을 계속 보유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가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증권사 직원의 조언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