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11일 지난해 경남 H관광의 렌터카 담당으로 있던중 하극상,업무지시 거부,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최모씨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하극상 지시거부 직무유기"라며 해고시켰다가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자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진술서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씨가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하는 등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회사 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99년 6월 대기발령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해고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