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도 수익 목적으로 역외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벤처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부품 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 등에 특화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환거래자유화 일정에 따라 하반기중 관련규정을 고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도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은 벤처기업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기관투자가를 통해야만 가능하다.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관투자가를 통하더라도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이같은 제한없이 투자수익이 유망한 역외펀드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직접 투자가 허용된다.

산자부는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되 수익금의 환수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게 앞으로 정부재정을 통한 벤처자금 지원은 민간투자가 기피하는 부품 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투입해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벤처투자에 책정한 재정자금 3천억원 가운데 절반을 이들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도 민간투자 동향을 점검한 뒤 지원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기술력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하부구조 중심의 간접지원으로 전환중이며 중소.벤처창업 융자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은 이미 축소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계속 유지하겠다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벤처지원 축소" 주장을 반박했다.

김정호 기자 j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