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크게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현행 8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우산 보청기 음반 봉제완구 등 49개 업종을 해제키로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5%를 넘거나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품질이나 기술수준이 뒤떨어진 업종,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등이다.

중기청은 중소기협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제업종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해제예시기간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업종의 반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지난 79년 23개 업종에 첫 도입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시장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제도이다.

89년엔 2백37개까지 달한 업종이 차츰 줄어들었다.

한편 49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용기, 상업용 저울, 벽시계, 탁상시계, 길이계(자), 안경테, 자동소화기, 피난기구, 선박용문, 소형프로펠러, 박용전선,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드, 트랜스포머, 플러그 및 잭, 철심코아, 컷아웃스위치, 고장구간자동개폐기, 면거즈, 면이불솜, 자수제품, 우산, 양산, 신변모조장신품, 일기책, 앨범, 봉제완구, 지우개, 크레용 파스텔, 습강지, 골판지, 크라프트지포대, 발포폴리스틸렌관 및 판, 연마지석,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화장품용 유리제품, 양곡도정업, 서류전분, 국수, 당면, 두부, 봉합침, 보청기, 의료용 물질생성기, 자기치료기,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 석건재, 석공예, 음반 및 녹음테이프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