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新관치' 심각] '국내기업 역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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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이 외국인기업에 특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내외국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기업이 사업을 의욕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를 할 뿐입니다"(영국진출 모 전자회사 임원)
"외국인투자유치의 지름길은 국내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외국기업들에 특별히 뭔가를 더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수 있습니다"(바이엘 코리아의 한 임원)
지난해 9월 LG가 지분 50%를 네덜란드의 필립스에 팔아 합작회사로 전환한 LG필립스LCD(주)는 99년도분 법인세중 절반 정도인 5백13억원을 감면받았다.
외국인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관세를 3년간 7천2백50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을 새로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회사와 같은 제품인 LCD(액정표시장치)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8천5백76억원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이중 LCD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삼성측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하면 법인세 납부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LCD 생산에 쓰이는 자본재를 수입할 때 무는 관세부담이 외투기업에 비해 터무니 없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이후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는 98년말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환경 등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엔 법인세 등 국세를 7년간 1백%,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는 8~15년간 면제해 준다.
또 국내 대기업은 수도권내의 성장관리 지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곤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
증설만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2001년까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내 기업에 허용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관대한 외국인투자촉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추진해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확대와 국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재벌개혁을 위한 일부 경직된 정책들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을 막는 역차별 요인으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계는 하소연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역차별 조항인데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영의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내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을 규제하는 역차별은 경쟁조건의 동질성 측면에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외국에 불리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는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자에 대한 우대보다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재계의 의견이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
"외국인투자유치의 지름길은 국내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외국기업들에 특별히 뭔가를 더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수 있습니다"(바이엘 코리아의 한 임원)
지난해 9월 LG가 지분 50%를 네덜란드의 필립스에 팔아 합작회사로 전환한 LG필립스LCD(주)는 99년도분 법인세중 절반 정도인 5백13억원을 감면받았다.
외국인투자지분이 5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관세를 3년간 7천2백50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을 새로 살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회사와 같은 제품인 LCD(액정표시장치)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8천5백76억원을 고스란히 납부했다.
이중 LCD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삼성측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하면 법인세 납부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LCD 생산에 쓰이는 자본재를 수입할 때 무는 관세부담이 외투기업에 비해 터무니 없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이후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는 98년말 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컴퓨터주변기기, 반도체, 환경 등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엔 법인세 등 국세를 7년간 1백%,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방세는 8~15년간 면제해 준다.
또 국내 대기업은 수도권내의 성장관리 지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곤 공장을 신설할 수 없다.
증설만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2001년까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내 기업에 허용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관대한 외국인투자촉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추진해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확대와 국내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및 재벌개혁을 위한 일부 경직된 정책들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을 막는 역차별 요인으로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계는 하소연했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역차별 조항인데다 선진국의 글로벌 기준보다 엄격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영의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내 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을 규제하는 역차별은 경쟁조건의 동질성 측면에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외국에 불리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제도는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자에 대한 우대보다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재계의 의견이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