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2%를 득표하지 못했다며 등록취소를 통보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소장에서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임에도 현 정당법은 이러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전국 21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 평균 13.1%,전국단위로는 1.18%의 득표율을 올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