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목포의료원에 대해 정원감축및 임금체계개선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목포의료원이 올연말까지 이번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민간에 의료원 경영을 위탁하거나 청산시키고 책임자 전원을 징계처분키로 했다.

행자부는 목포시의 의뢰에 따라 지난3,4월 목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따라 목포의료원은 정원을 현 1백37명에서 1백8명으로 감축하고 <>간호사 약사의 직급호봉제 도입과 정년 1년 단축 <>임직원 퇴직금지급률 하향조정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 <>인건비 비율(63.2%) 하향조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목포의료원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2000년말까지 민간에 위탁하거나 청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