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유예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10일 승인했다.

미 상원도 비과세 연장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전자상거래는 2006년10월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3백52대 75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비과세 연장안을 승인했다.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과세유예는 오는 2001년10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다수 기업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