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관리 소홀 고객도 30% 책임 .. '금융분쟁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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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했어도 고객의 관리소홀이 있으면 고객도 30% 정도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 고객이 관리소홀땐 전액배상 못받는다 =투자자 A씨는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이를 유용하고 고객계좌에서 5백30만원을 빼내 써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카드를 받지 않아 직원의 임의인출을 막지 않았고 투자자금을 증권거래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한 과실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손해금액의 3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 투자조언으로 손해봐도 직원은 책임없다 =투자자 B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C전자 주식을 산 뒤 직원권유로 계속 보유했다가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직원의 조언이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남편이 연체해도 부인 예금 지급정지는 부당하다 =D은행은 고객 E씨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E씨 부인의 예금인출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는 은행이 업무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은행측에 재발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 타인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땐 보상을 못받는다 =회사원 F씨는 자신의 차를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들었는데 사고뒤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F씨는 보험계약때 자동차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옮기겠다고 보험사와 약속하고 2년뒤 사고가 날때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절반가량 싼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오형규.최명수 기자 ohk@ked.co.kr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 고객이 관리소홀땐 전액배상 못받는다 =투자자 A씨는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원을 송금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이를 유용하고 고객계좌에서 5백30만원을 빼내 써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카드를 받지 않아 직원의 임의인출을 막지 않았고 투자자금을 증권거래통장이 아닌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한 과실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손해금액의 30%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 투자조언으로 손해봐도 직원은 책임없다 =투자자 B씨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C전자 주식을 산 뒤 직원권유로 계속 보유했다가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직원의 조언이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을 방해하거나 불법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남편이 연체해도 부인 예금 지급정지는 부당하다 =D은행은 고객 E씨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자 E씨 부인의 예금인출을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는 은행이 업무편의를 위해 부당하게 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은행측에 재발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 타인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땐 보상을 못받는다 =회사원 F씨는 자신의 차를 아버지 명의로 보험에 들었는데 사고뒤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F씨는 보험계약때 자동차 명의를 아버지 앞으로 옮기겠다고 보험사와 약속하고 2년뒤 사고가 날때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또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절반가량 싼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금감원은 결정했다.
오형규.최명수 기자 oh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