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임대해 주는 소프트웨어 제공사업(ASP)을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보고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ASP 인증제를 도입하고 ASP 사업자에게 자금 및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SP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하반기중 ASP업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인증하는 ASP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ASP의 서비스 수준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협정(SLAs)을 제정, 이용자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이 수준에 미달할 경우엔 이용자가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ASP 업체는 기술개발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ASP를 이용하는 기업은 정보통신 설비 구축 및 시설개체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저금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으며 ERP(전사적 자원관리)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SP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연내에 서울 부산 광주 등 11개 주요도시를 잇는 인터넷기간망과 교환용량을 지난해의 6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주요도시와 공단밀집비역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도록 유도, ASP와 IDC를 동시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콤 한국통신 한글과컴퓨터 등이 ASP에 뛰어들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10여개 업체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ASP 업체들은 지난 3월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조직으로 한국ASP콘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