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해온 대학과 학원,전문훈련기관들이 5곳에 1곳 꼴로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이나 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전국 1천1백33개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중 9백83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8%인 1백77곳이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위탁배제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출결석을 엉터리로 관리한 것이 94곳으로 가장 많았고 <>훈련내용 위반 47곳 <>훈련생 관리 소홀 9곳 등의 순이었다.

이중 출결을 허위로 관리해 2회이상 경고를 받은 부산시 금정구 한국경영교육협회의 고객만족서비스과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훈련을 맡지 못하게 하는 등 31곳에 위탁교육을 금지시켰다.

이중 경원대학과 우석대학은 출석상황을 조작해 훈련비를 부당청구해온 사실이 밝혀져 향후 1년간 실업자 직업훈련을 못하게 했다.

부림미용학원 현대컴퓨터학원 경주산업학교 김해옥미용학원 신세대미용학원 국제수예학원 칼라리스트산업디자인학원 서울전자정보통신학원 성산직업전문학교 동대전아카데미학원 금란정보처리학원(인터넷과정) 한국생산성본부(사이버구매실무과정) 등도 6개월이상의 위탁교육 금지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5개 훈련기관으로부터 2백27만6천원을 반환받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부실훈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훈련기관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훈련비를 취업률 등 취업성과에 따라 90~1백10%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6월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출석 등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알려 훈련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