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되는 "WINDOW" 상표를 둘러싼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 거대기업 간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2월 "WINDOW" 상표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7년 송사 끝에 승소한 문구류 제조회사인 양지사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등을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양지사는 소장에서 "지난 81년 9월 "WINDOW 우인도" 상표를 서적과 팜플렛 등에 사용하도록 상표를 등록했는 데도 MS측이 "WINDOW"와 비슷한 "Windows"를 붙인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등을 출판하고 있다"며 "MS측은 WINDOW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서적 등에 사용하지 말고 서적 제조 등에 필요한 설비를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MS가 매뉴얼을 판매했다고 해서 다이어리 등을 주로 파는 양지사가 피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양지사는 지난 81년 영문 "WINDOW"와 한글 "우인도"를 함께 쓰는 상표를 서적 등에 쓰도록 상표등록을 했으며 MS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해 "윈도" 상표를 등록했지만 서적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후 특허청은 96년 5월 "양지사측의 갱신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5월 양지사에 대한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월 특허법원에서도 양지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