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딜러인 증권사끼리의 브로커리지(매매중개업무)역할을 하게 될 한국채권중개에 대한 현대증권의 출자가 금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채권중개의 증권업 예비허가를 내줬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LG 대우 삼성 대신 한빛증권과 주택은행의 출자는 허용됐다.

한국채권중개는 오영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 3명, 사외감사 1명, 직원 20명 규모로 출범해 금감위로부터 본허가를 받는대로 채권딜러간 매매중개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