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5.18-총파업집회 불허 .. 경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은 12일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며 민노총이 신청한 5.18 기념대회와 5월말 총파업투쟁과 관련된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이 노동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고 지난 4월29일 노동절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집회에서도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불허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경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경찰이 노동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민노총에 보낸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이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고 지난 4월29일 노동절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집회에서도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불허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경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