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실상장사의 경우엔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숭실대학교의 장범식 교수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0년대의 상장정책''이란 심포지엄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기업을 대형.중형.소형법인으로 구분해 상장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성장성이 있는 소형기업과 안정성 및 성장성이 예상되는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익성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미래가치 지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장요건중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설립후 경과연수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의 최원근 박사는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로 주식시장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폐지요건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상장폐지요건을 관리종목 지정요건과 상장폐지 요건으로 2원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상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