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영자씨가 연루된 "구권화폐 사기사건"이 적발된 데 이어 "거액의 구권화폐를 갖고 있다"고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도 장영자씨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50%의 웃돈을 얹어 구권화폐로 바꿔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유모(48.서울 종로구 신영동)씨와 선모(47.서울 도봉구 창동)씨 등 사채브로커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기를 당하자 폭력배를 동원해 유씨를 납치,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박모(50.회사원.경기 고양시 장항동)씨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초 사채시장에서 알게된 박씨에게 "신권화폐 30억을 주면 구권화폐 45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20일 경기도 김포의 축협 지점장인 우씨를 통해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24억원을 입금받아 가로 챈 혐의다.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안 박씨는 유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20억5천만원을 다시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유씨가 "장영자씨의 구권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돼 사기혐의로 구속된 윤원희(41.여)씨와 함께 일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두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씨 등이 부천에서도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특히 우씨는 지난해 말 장영자씨에게 축협의 가명계좌를 통해 24억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해준 혐의로 지난달 검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