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 부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씨 소유의 용평 콘도 회원권과 벤츠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1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검찰은 지난97년 6월21일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 예치돼 있던 전씨의 예금이자에 대한 강제 집행에 착수,같은해 10월6일 집행을 종료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집행을 유보해왔다.

이 부장검사는 "마지막 강제집행의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전씨의 추징금 징수시효가 다음달 21일로 끝나게 된다"며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콘도회원권 등 일부 사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전씨의 추징금 징수시효는 다시 3년간 연장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강제집행 대상인 콘도회원권은 현재 전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96년 비자금사건 당시 전씨가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콘도회원권의 시중가격은 97년당시 2억원이었으며 87년식인 벤츠승용차는 5백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연희동 사저는 대지와 본채가 부인명의로 돼 있고 전씨 소유는 30평짜리 별채밖에 없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경매를 통해 콘도회원권과 승용차를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추적반을 가동,은닉재산이 드러나는 대로 강제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7년당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현재 1천8백92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노씨는 전체 2천6백28억원 중 8백84억9천6백만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