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경찰, 민노총 집회 불허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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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전력 등을 문제삼아 민주노총이 신고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불허키로 했던 경찰이 14일 이를 번복,민노총의 집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노총의 의의신청을 받고 답변을 피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집회를 다시 허용,소신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받아들일 지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며 "집회 및 시위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안에 경찰의 답변이 없으면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력시위나 교통방해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오히려 노동계와 경찰의 정면충돌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무최루탄 원칙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등을 위한 힘겨운 결정이었다"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폭력시위 변질과 교통흐름 방해 우려 등 막연한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는 지난 95년의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말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들과 함께 책임자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도 "현행 집시법은 집회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민노총의 의의신청을 받고 답변을 피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집회를 다시 허용,소신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받아들일 지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며 "집회 및 시위법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안에 경찰의 답변이 없으면 집회를 허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폭력시위나 교통방해 등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오히려 노동계와 경찰의 정면충돌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무최루탄 원칙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등을 위한 힘겨운 결정이었다"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폭력시위 변질과 교통흐름 방해 우려 등 막연한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는 지난 95년의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말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들과 함께 책임자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도 "현행 집시법은 집회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