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앞으로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처럼 건전성을 가름하는 지표로 "순자본비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15일 자본금의 내부유보를 기준으로 한 순자본비율을 우선 2%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년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의무비율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들도 순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또 경영상태가 부실해 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는 금감원의 경영관리 등 정리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금고업계의 매각희망규모와 매입률(장부가에 대한 자산공사의 매입가격 비율)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