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0%이상 공원만들땐 인센티브...도시계획시설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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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새로 개정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을 공급자에게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심에서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장.군수는 입체적 도시계획을 입안,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으면 30년 범위안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추후협의를 통해 설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 상하부에 임대용공동주택,집회.전시시설,교통.운수시설,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공공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자체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의 절감과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줄어들고 주민은 토지 및 건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입체적인 도시계획 유형은 다양하다.
건물의 지하층을 도로.철도로 조성하거나 지하도로의 상부를 건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물의 상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의 하부공간을 건축공간으로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 일부층을 관통하여 도로.철도가 지나가고 지하층에 단계적으로 지하철 지하도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의 선계획후개발을 유도하는 조치들도 들어있다.
미개발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선도로만 허용하고 나머지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했다.
민간이 마음대로 도로를 내지 못하도록 해 도시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항만 공항 대학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시설도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한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내 녹지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유원지안에 9홀이하의 골프장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신 용적률을 2백%에서 1백%로 낮추고 전체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꾸미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을 건립할때 개발면적의 10%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만들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는 납골당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는 장례식장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등 일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공공용지에는 벤치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공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과 노약자보호를 위해 지하광장 도시철도 등 지하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는 맹인용 점자표시와 야광등 표시를 의무화했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도 점자표시.경사로.야광표시를 하도록 했다.
유대형기자 yoodh@ked.co.kr
대표적인 것이 도심에서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오는 7월부터 시장.군수는 입체적 도시계획을 입안,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으면 30년 범위안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추후협의를 통해 설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도로의 통행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로.철도 상하부에 임대용공동주택,집회.전시시설,교통.운수시설,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공공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자체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의 절감과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줄어들고 주민은 토지 및 건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입체적인 도시계획 유형은 다양하다.
건물의 지하층을 도로.철도로 조성하거나 지하도로의 상부를 건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건물의 상부를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의 하부공간을 건축공간으로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건물 일부층을 관통하여 도로.철도가 지나가고 지하층에 단계적으로 지하철 지하도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의 선계획후개발을 유도하는 조치들도 들어있다.
미개발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선도로만 허용하고 나머지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했다.
민간이 마음대로 도로를 내지 못하도록 해 도시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항만 공항 대학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시설도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한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내 녹지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유원지안에 9홀이하의 골프장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신 용적률을 2백%에서 1백%로 낮추고 전체면적의 40%를 녹지공간으로 꾸미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을 건립할때 개발면적의 10%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만들면 그 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는 납골당 설치를 허용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는 장례식장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등 일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공공용지에는 벤치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공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장애인과 노약자보호를 위해 지하광장 도시철도 등 지하시설에는 장애인전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는 맹인용 점자표시와 야광등 표시를 의무화했다.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도 점자표시.경사로.야광표시를 하도록 했다.
유대형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