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됐다면 병원도 일부(35%)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15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29)씨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에 소극적이긴 했지만 병원이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했고 병원은 환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는 데도 이를 거부한 만큼 병원은 35%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6년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뒤 합병증으로 심장에 물이 차는 심낭압진이 나타나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하고 수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다리던 중 대뇌손상으로 사지마비에 빠졌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