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전파법을 개정, 내년부터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기준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종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5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이 시행되면 뇌종양 유발 등 인체 유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휴대폰의 전자파를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따라 각 휴대폰 메이커들이 전자파 발생량을 제품에 명기하는 한편 전자파 발생량과 인체 흡수량을 줄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연구결과는 사람의 두부조직 10g에 휴대폰을 6분간 접촉했을
경우,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이 사용자의 체중 ㎏당 2w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휴대폰으로부터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은 사용자의 머리와 전화기 사이의 거리 및 단말기의 모양과 재질, 안테나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