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인 `보증의사' 확인절차 강화...금감원 입력2000.05.16 00:00 수정2000.05.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시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금융기관 에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시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동맹국 공격 전진하는 길 아냐"…'관세 전쟁' 美 노조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내 노동조합,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85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미국 철강... 2 '이승기 딸' 아기띠 가격에 맘카페 '술렁'…고가에도 '불티' "힘들 게 얻은 자식인데,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입히고 싶어요" 저출산으로 미래가 어둡다고 평가받았던 '베이비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3 LG전자 히트작 스탠바이미2 출시…이동성 편리성 강화 LG전자는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신제품 'LG 스탠바이미 2'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스탠바이미를 처음 선보인 뒤 4년 만의 신제품이다. 스탠바이미2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