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인 `보증의사' 확인절차 강화...금감원 입력2000.05.16 00:00 수정2000.05.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시 보증인이 자서날인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이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보증의사''''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소홀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상 금융기관 에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시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려아연 분쟁…법원 '집중투표제' 판단에 달렸다 국민연금공단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측이 MBK·영풍 연합에 맞서기 위해 꺼낸 집중투표제에 힘을 실어줘 다음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의 방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 2 中 '성장 목표' 겨우 맞춰…"트럼프 관세땐 4%대로" 중국 경제가 지난해 5% 성장했다. 당초 5%에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간신히 5%에 턱걸이하며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 3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 삼성전자가 올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 근원 경쟁력 회복이 관건이란 점에서 사실상 전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 경영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