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5.16 00:00
수정2000.05.16 00:00
국세청은 대학교수 연구용역 소득도 교수 등 개인이 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대가로 받는 소득은 대학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돼 연구비를 직접 관리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 세 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