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때 주택면적 상한 25.7평 초과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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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5일께부터 수도권 등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이 일정범위안에서 25.7평을초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 5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전체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 5일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