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 수입업체에 안정검사 대폭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으로 식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수입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수입하거나,부적합 식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후처리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은 이후 3회동안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1백 이하의 식품을 수입해 정밀검사를 받았던 업체가 이후에 1백 을 넘는 식품을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1백 이하로 수입하는 업체는 처음에 한번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소량의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청 식품유통과 김용대 과장은 "수입업자들이 정밀검사를 통과한 실적이 있으면 다음번 수입때 수입량에 관계없이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편법을 막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수입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수입하거나,부적합 식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사후처리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은 이후 3회동안 수입할 때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1백 이하의 식품을 수입해 정밀검사를 받았던 업체가 이후에 1백 을 넘는 식품을 수입할 때는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1백 이하로 수입하는 업체는 처음에 한번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소량의 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청 식품유통과 김용대 과장은 "수입업자들이 정밀검사를 통과한 실적이 있으면 다음번 수입때 수입량에 관계없이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편법을 막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