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융제도위원회는 건의서에서 기업체의 유가증권신고서 접수후 효력발생기간을 현행 7-1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달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유가증권 발행시 요구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유효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평가비용을 절감토록 해주는 등 신용평가제도의 합리화를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자격을 완화해 비상장사도 발행이 가능토록 하고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원활화를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후 6개월(현행 1년)이 지나면 코스닥 신규등록요건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