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외국도피확인땐 .. 검찰, 사실상 수사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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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용 검찰총장은 16일 "고속철도 차량선정 불법로비 의혹의 주범격인 최만석(59)씨의 외국 도피가 확인되면 더 이상의 수사는 진척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을 방문한 박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도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검거 전에는 로비의혹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기소중지후 국내로 신병을 인도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린다 김씨의 무기도입 로비의혹과 관련 "단순의혹이나 소문의 해소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또 "이달말까지 1차적으로 병무비리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부터는 지방청 단위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벌금을 미리내는 예납제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를 원하는 피의자도 적지 않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광주= 최성국 기자 skchoi@ked.co.kr >
이날 광주지검을 방문한 박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도피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검거 전에는 로비의혹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기소중지후 국내로 신병을 인도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린다 김씨의 무기도입 로비의혹과 관련 "단순의혹이나 소문의 해소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는 수사를 해봐야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또 "이달말까지 1차적으로 병무비리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부터는 지방청 단위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벌금을 미리내는 예납제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를 원하는 피의자도 적지 않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광주= 최성국 기자 skcho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