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피해보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년동안 상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 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35.5%인 7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28.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도 25.3%나 됐다.

또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겨 피해를 입은 사례가 14.1%,계약당시 조건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2.7%였다.

이밖에 적립금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늦게 제공한 경우도 7%로 조사됐다.

45개 상품의 해약 환급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조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총불입금액의 64.9%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35.1%를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명목으로 공제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자가 제대로 납부금을 내지 못했을 때 서면통지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이 경조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할당된 금액을 내고 경조사 때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취급하는 업체다.

지난 82년 부산에서 처음 생긴뒤 현재 전국에 60여개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70여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상조회사가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