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의 용적률을 1백%에서 60%로 낮춰 개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준도시지역의 용적률도 2백%에서 1백-1백50%로 하향조정하고 용도변경을 강도높게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헌주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장은 16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토이용계획체계 장단기 개선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 토론자료를 기초로 정부측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 실장은 용인 광주 김포 파주 등 수도권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준농림지 용적률과 건폐율을 그린벨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고층아파트 난립에 따른 미관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1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지구에 준하는 기반시설이 구축될 때에 한해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 공공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현행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전국토를 6개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으로 정비해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