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코스닥 등록(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증권거래법과 증권업협회운영규정의 차이로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있다.

그에따른 1.4분기 영업실적의 공시지연으로 투자자들 또한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16일 코스닥시장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4월이후 코스닥에 등록된 23개 기업중 비테크놀러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대영에이엔브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은 4개사는 마감일인 15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4월이후 코스닥에 등록(상장)된 기업은 마감일인 15일부터 20일간의 유예를 받는다"라며 "미제출 기업들이 증권업협회의 시장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15일이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점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경찬 금융감독원 책임은 "증권거래법 제186조 3의 규정에 의하여 5월15일까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승인을 받은 모든 제출대상법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보고서를 제출치 못한 대부분의 코스닥 신규상장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테크놀러지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5월1일 이후 상장된 법인은 통상적인 제출시점인 15일보다 20일 연기되는 유예조치를 받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임경민 대영에이엔브이 이사는 "5월 이후 상장된 기업들은 1.4분기 사업보고서가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에 따르면 미제출기업은 예외없이 증권거래법 제193조에 의해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