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츠"에 대해 법원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저작권의 영향권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국내 공연계에 적잖은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많은 뮤지컬 단체들이 브로드웨이 작품을 조금씩 손질해 무대에 올려온게 현실.

국내판 "캐츠"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뮤지컬 "캐츠"의 극본을 기둥으로 한 번안뮤지컬.

오리지널 "캐츠"의 저작권자인 "리얼리 유스풀 그룹(RUG)"은 이것이 원작을 그대로 제작한 "1차적 저작물"이라며 대중측에 저작권료 18.5%를 요구했었다.

대중은 드라마를 각색하고 가사를 한국어로 옮겼으며 음악을 편곡한 만큼 2차저작물에 해당,2000년 이후 공연에 대해 단순 보상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95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작을 가져다 쓰는 1차적 저작물이 높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원작을 "재창작"한 2차적 저작물은 사전협의 필요없이 훨씬 저렴한 추후 보상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중은 RUG측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추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예정된 앙코르 공연을 취소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연무산이나 소송사태로 번지기보다는 양측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로열티 문제를 합의,일단락되리라는 관측이 높다.

대중측의 변호를 맡은 홍승기 변호사는 "캐츠가 2차저작물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판결에 강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는 극단측이 홍보물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옮겨왔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외국 저작권자들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단체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획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김혜수 기자 dearsoo@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