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등은 지자체에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6대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의 경우 직장이전 생업 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구로 이사가더라도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전면허용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