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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불법점용 행위, 22일부터 일제 단속...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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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22일부터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사설간판이나 노점상의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말까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간판이나 노상상품 진열,건설자재 적치 등 도로나 보도를 불법적으로 점거 사용용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도로점용 행위는 시.도지사 등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단속해 왔으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벌금,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하거나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도로를 무단으로 일시점용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로 노점상과 불법 사설간판이 크게 늘었으나 그동안 총선 등으로 단속마저 느슨해져 도로의 통행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중 파악된 불법 도로점용실태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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