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공(空)매도''가 사실상 금지된다.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들까지 신용대주(貸株)등을 통해 결제물량을 확보해야 매도주문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문제가 된 공매도를 사실상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공매도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고 조만간 관련 규정을 고쳐 이달말께부터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은 보유주식이 없을 경우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신용대주 <>증권예탁원이 중개하는 대차(貸借)거래 <>당일 매수주문 체결 등으로 주식을 확보해야만 매도주문을 낼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할 수 있으나 증권시장에서 공매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사고 파문을 계기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종목별 공매도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우풍금고의 공매도 결제불이행 이후 재정경제부는 한때 공매도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금감위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