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의원면직 교수, 해직기간중의 급여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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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 형식으로 학교를 강제로 떠났던 교수들도 강제사직 사실을 입증하면 해직기간중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18 당시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강제 사직됐던 국.공.사립대 교수들은 해당 대학내 자체위원회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교육부에 통보하면 해직기간중 법정이자를 포함한 급여를 배상하고 연금도 다시 산정해줄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2월 법원이 5.18 당시 불법 공권력에 의해 의원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토록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행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원의 형 선고 취소 등으로 복직(권)된 교원들에게만 국가가 배상토록 해 강제로 의원면직된 교원을 그동안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5.18 당시 대학에서 강제로 내쫓긴 서울대 이명현,김진균,한완상,변형윤 교수,전남대 김동원 교수,전북대 김용성 교수(이상 당시직급) 등 20여명이 1억원 가량씩의 배상을 받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교육부는 5.18 당시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강제 사직됐던 국.공.사립대 교수들은 해당 대학내 자체위원회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교육부에 통보하면 해직기간중 법정이자를 포함한 급여를 배상하고 연금도 다시 산정해줄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2월 법원이 5.18 당시 불법 공권력에 의해 의원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토록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행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원의 형 선고 취소 등으로 복직(권)된 교원들에게만 국가가 배상토록 해 강제로 의원면직된 교원을 그동안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5.18 당시 대학에서 강제로 내쫓긴 서울대 이명현,김진균,한완상,변형윤 교수,전남대 김동원 교수,전북대 김용성 교수(이상 당시직급) 등 20여명이 1억원 가량씩의 배상을 받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