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와 매월 일정금액을 넣는 개인연금 근로자장기 가계장기 근로자우대 세금우대 공사채형펀드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채권싯가평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채권싯가평가제 실시의 핵심은 기존 장부가펀드에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MMF와 적립식펀드는 추가설정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MMF의 경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초단기상품이어서 싯가평가가 실효성이 없으며 외국의 경우도 MMF를 싯가평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월1일부터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지난 98년 11월이전에 설정된 장부가펀드는 추가설정을 받지 않고 만기때까지 그대로 장부가로 평가하게 돼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의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24개 투신(운용)사의 공사채형 펀드 설정액은 총 86조원으로 이중 MMF가 30조원, 공사채형이 56조원이다.

또 단 중.장기공사채형 56조원 가운데 10조원은 이미 시가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46조원만이 장부가펀드며 이중 6조원이 적립식 펀드이다.

금감원과 투신업계는 현재 장부가로 평가되는 46조원 가운데 오는 6월말까지 20조원 가량이 만기가 될 것으로 보고 세금우대 공모주편입펀드인 새상품 뉴하이일드펀드로 만기자금이 재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말께 대략 20조원대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장부가평가 공사채형 펀드는 계속 장부가펀드로 유지되므로 싯가평가제 실시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