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저소득층 지원 취지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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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고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데 대해 우리는 그 취지와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제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IMF 3년차 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지금 이같은 세제개편방향은 다소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걸머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을 덜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소 세수가 줄더라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듯 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해 뾰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선심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이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한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저축을 허용했지만 이들에게 무슨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는가.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둬 이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신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 대상업종과 등록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단축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벤처붐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코스닥 활황에 힘입은 것이지 세제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지금 벤처육성에 긴요한 것은 인력공급과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은 실속없이 세수만 축내고 조세감면 축소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세제간소화를 위해 일부 세목을 폐지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목적세인 교육세 시한을 연장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우이웃이나 학교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지금까지의 5% 소득공제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한 것도 취지는 좋지만,과거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주고 소득공제를 받은데서 보듯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편법상속 시비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별다른 보완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일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효과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특히 세무당국은 자원의 국제이동이 빈번한 요즘 조세유인 남용은 별다른 효과도 없이 세제만 복잡하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IMF 3년차 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지금 이같은 세제개편방향은 다소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걸머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을 덜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소 세수가 줄더라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듯 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대해 뾰족한 대책도 없으면서 선심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이다.
대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혜택을 본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한해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저축을 허용했지만 이들에게 무슨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는가.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둬 이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신설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 대상업종과 등록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단축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벤처붐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코스닥 활황에 힘입은 것이지 세제지원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지금 벤처육성에 긴요한 것은 인력공급과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세제지원은 실속없이 세수만 축내고 조세감면 축소방침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세제간소화를 위해 일부 세목을 폐지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목적세인 교육세 시한을 연장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우이웃이나 학교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지금까지의 5% 소득공제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한 것도 취지는 좋지만,과거 국회의원들이 서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주고 소득공제를 받은데서 보듯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편법상속 시비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속.증여세제에 대해 별다른 보완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일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효과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본다.
특히 세무당국은 자원의 국제이동이 빈번한 요즘 조세유인 남용은 별다른 효과도 없이 세제만 복잡하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