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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세제개편案'] '근로소득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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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윤수 휠라코리아 사장의 올 연봉은 1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40%)와 주민세(4%)로 약 6억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것은 9억원이다.

    윤 사장은 이 9억원중 5억~6억원을 접대비 기밀비 등 회사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3억원 정도만 집에 갖다 준다.

    회사에서 별도로 나오는 접대비는 없다.

    선진기업들은 이처럼 기밀비나 접대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임원들의 급여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급여는 접대비 등을 감안해 많이 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처럼 임원들의 연봉을 높여 주는 추세다.

    주택은행 부행장들은 2억여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 역시 윤 사장과 마찬가지로 연봉에서서 접대비 등 회사업무비용을 모두 지출해야 한다.

    연봉에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면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과표가 1억원인 사람은 2천7백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2억원이면 6천7백만원을 내야 한다.

    당사자로선 회사를 위해 쓴 부분은 세금부담에서 빼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회사비용으로 썼다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없다.

    또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는 한도가 1천2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연봉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은 연봉이 아무리 많아져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7일 근로소득공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윤 사장의 예를 들며 "일본의 경우도 지난 70년대에 비슷한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일본처럼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 또는 미국처럼 실제 지출 경비를 입증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한 위원은 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정부방침은 정부의 방안이 아니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제안이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애써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취지나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했다.

    정부가 먼저 제기하면 "고액연봉자의 세금을 깎아주는건 문제"라는 식의 흑백논리에 짓밟힐까 우려해 우회적인 형식을 취한 것이다.

    김 실장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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