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한진해운과 조양상선에 해상운임 할인협정 위반으로 각각 62만유로(6억3천만원)와 13만4천유로(1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EU는 모두 15개 유럽및 아시아 해운회사들에 총 7백만유로(71억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벌금이 부과될 다른 아시아 해운업체들은 가와사키기선,미쓰이O.S.K.라인,닛폰유선K.K등 일본 3개사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대만 각 1개사씩이다.

집행위의 마리오 몬티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이들 15개 선박회사가 현재는 해체된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FETTCSA)"소속 해운 동맹사들로 지난 91~94년 유럽경쟁규칙에서 정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책정해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15개 선사들이 서로 약정한 운임에서 일체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 EU 법규를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