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이제스트] EU, 한진해운/조양상선 75만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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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한진해운과 조양상선에 해상운임 할인협정 위반으로 각각 62만유로(6억3천만원)와 13만4천유로(1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EU는 모두 15개 유럽및 아시아 해운회사들에 총 7백만유로(71억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벌금이 부과될 다른 아시아 해운업체들은 가와사키기선,미쓰이O.S.K.라인,닛폰유선K.K등 일본 3개사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대만 각 1개사씩이다.
집행위의 마리오 몬티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이들 15개 선박회사가 현재는 해체된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FETTCSA)"소속 해운 동맹사들로 지난 91~94년 유럽경쟁규칙에서 정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책정해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15개 선사들이 서로 약정한 운임에서 일체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 EU 법규를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EU는 모두 15개 유럽및 아시아 해운회사들에 총 7백만유로(71억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벌금이 부과될 다른 아시아 해운업체들은 가와사키기선,미쓰이O.S.K.라인,닛폰유선K.K등 일본 3개사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대만 각 1개사씩이다.
집행위의 마리오 몬티 경쟁정책담당위원은 이들 15개 선박회사가 현재는 해체된 "극동해상운임 및 부가운임협정(FETTCSA)"소속 해운 동맹사들로 지난 91~94년 유럽경쟁규칙에서 정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책정해 혜택을 누렸다고 말했다.
몬티 위원은 15개 선사들이 서로 약정한 운임에서 일체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 EU 법규를 어기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