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지하수시설물 내달부터 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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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올해말까지를 숨겨진 지하수 폐공 등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용중인 시설도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신고기간이 끝나는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 개발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건교부는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용중인 시설도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신고기간이 끝나는 2001년 1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하수 개발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거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