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017) 한국통신프리텔(016) 한솔엠닷컴(018) LG텔레콤(019)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28억8천9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이들 4개사가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급해온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경영부담이 누적되자 보조금 지급규모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과징금 부과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신세기통신 9억3천2백10만원 <>한국통신프리텔 9억2천4백만원 <>LG텔레콤 5억7천7백40만원 <>한솔엠닷컴 4억5천6백20만원이다.

공정위는 4개 이동통신회사의 영업관리팀장들이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회사별로 23만4천원~35만9천원 수준인 단말기 보조금을 10월부터 18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합의,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4개사는 10월이후 보조금 지급액은 17만8천원~18만8천원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회사는 또 "수도권지역 4사 공동감시단 운영 방안"을 마련,합의 사항이 각 회사사의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