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스피 지수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속도 지연 전망에 이틀째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1조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1.78포인트(1.3%) 내린 2404.1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1.89% 떨어지며 하단을 2389포인트까지 낮추는 등 열흘 만에 2400선을 이탈했으나 장 후반 일부 낙폭을 만회하며 2400선을 겨우 지켰다.전날 끝난 미국 12월 FOMC발 여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 중앙은행(Fed)은 전날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과 같이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금리 예상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이날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8220억원,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282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기관도 880억원 매도우위였다. 개인만 7890억원 담았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파에 투심이 악화하면서 0.19%와 3.71% 각각 떨어졌다. SK하이닉스는 전날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 지원금 6600억원을 확정했으나 FOMC와 마이크론 '더블 쇼크'에 빠지면서 약세를 보였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KB금융도 내렸다. 반면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 HD현대중공업 등은 상승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7% 넘게 급락하면서 100만원 밑으로 내려왔다. 이날 주가 하락은 임시주주총회의 주주명부 폐쇄일이 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SBS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 체결에 상한가로 치솟았다.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급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CEO)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심 선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항소 여부를 지켜 보고) 남은 절차들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박 전 대표가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봤다.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금융당국이 앞서 내린 내부통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해 중징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 중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해 항공기를 교체하면서 출발이 약 4시간 지연됐다.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대기하던 이스탄불행 OZ551 항공편(B777) 날개 내부의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쏟아졌다.이 항공기는 승객 283명을 태우고 탑승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에 진입한 상황이었다.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려보내고 승객들은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타도록 했다.대체 항공편은 원래 예정 시간보다 약 3시간 45분 늦어진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인천공항을 출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