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 보장체계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일까지로 제한했던 신청기한을 없애 당분간 수급대상자의 신청을 모두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손건익 생활보호과장은 "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 당분간 마감일을 정하지 않고 수급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당초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20평 초과 주택에서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기준을 완화, *소유한 주택이 재산제 비과세 대상이거나 무허가인 경우 *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수혜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